청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 2015. 3. 18. 같은 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5. 6. 14. 06:15 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6 미 니스탑 하복 대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 복대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