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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 125cc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8:07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앞 충정로사거리 상을 아현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 2, 3차로를 가로질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서대문역 방향으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46세)이 운전하는 F CA 110cc 이륜차량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제1,2,3,4 요추 좌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진단서(증거목록 5번), 현장사진, 버스정류장 bms 자료 및 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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