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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51824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76,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와 사이에, E 및 그 자녀인 피해자 F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모친으로서 G(이하 ‘피고 이륜차량’이라고 한다) 차량의 소유주이고, 피고 C은 서울 금천구 H 소재 ‘I’(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의 사업주로서 피고 이륜차량을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으로서 피고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자이다.

나. 피고 D은 2016. 3. 16. 07:00경 피고 이륜차량을 혈중알코올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마침 신호에 따라 시흥2동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J 운전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내어 피고 이륜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D 등이 F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 따라 피해자 F에게 2017. 5. 12.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61,876,0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이륜차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사인 L 주식회사로부터 2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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