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3: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를 수성네거리 방향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31세)의 다리 등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동4가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