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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5178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 12. 29. 결정 2014차10082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지급명령의 확정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차108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29. “원고는 피고에게 1,48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만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1. 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1. 20.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피고가 2014. 5. 22. 2회에 걸쳐 원고에게 1,48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1,48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유한회사 C(이하, ‘C’ 이라고만 하다)이 골재채취 현장에서 사용할 15톤 덤프트럭 소유 명의를 빌려주고 당시 C의 투자자로서 자금을 관리하던 D으로부터 위 덤프트럭 구입비용 등을 제공받았을 뿐 D의 동생인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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