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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7 2018가합1000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0. 9. 3. 작성 증서 2010년 제1439호 집행력...

이유

기초사실

채권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0. 9. 2.경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부동산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지급하면, E은 2011. 3. 31.까지 피고에게 위 돈 5억 원과 이에 대한 수익금 명목의 돈 2억 5,000만 원의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 부동산의 표시: 김해시 F, G (별지 목록 1, 2)

1. E은 아래와 같이 투자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상기 부동산을 B(피고)에게 가등기해 주기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진주시 H 외 11필지 (별지 목록 3 - 14)

2. E은 아래와 같이 투자받기 위한 담보조건으로 상기 부동산을 B(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해 주기로 한다.

- 아래 -

1. B(피고)에게 일금 5억 원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일금 2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함

2. 본 투자와 관련하여, 2010. 9. 2.부터 2011. 3. 31.까지의 원금과 수익금의 합계금액인 일금 7억 5,000만 원정을 지불하기로 한다.

단, 상기 내용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시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B(피고)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약정대로 이행이 완료될 경우에는 즉시 상기 부동산에 관한 각종 설정과 등기를 해지 및 해제해 주기로 한다.

부동산 소유자 및 투자받는 자: E (날인) 투자자: B(피고) (날인) 담보제공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날인) 연대보증인: A(원고) (날인) 2010. 9. 2.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E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E은 2010. 9.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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