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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나10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와 C, E은 2008. 10. 1.경 ‘F’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임가공(고추건조장) 사업을 동업하되 출자금은 피고와 E이 각 4,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만 동업약정서는 피고와 E 명의로만 작성되었다). (2) F의 사업자등록은 2009. 2. 2.경부터 피고와 E 공동명의로 마쳐져 있다가, E이 F의 운영에서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2009. 10. 20.경부터 2010. 4. 15.경까지 피고 단독 명의로 마쳐져 있었다.

피고가 결혼하여 부산으로 이주하면서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2009. 11.경까지 피고는 F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C과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

(2009. 11. 이후로는 C이 피고의 사업자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차용증서 일금 : 오천만 원정(50,000,000) 상기 금액을 2009년 4월 20일 수령함 보관의뢰인 : A(원고) 수령인 : C 수령인 : B(피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상기금액을 건조장 운영자금 및 물품 수매 용도로 정히 보관하며 회수일 2개월 전에 수령인에게 반환 요청시 보관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돌려드리겠습니다.

상기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수익 부분은 매월 10일 일금 삼백만원정(3,000,000)을 지급합니다.

계약 위반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임대보증금 일금 삼천만원정) 2009. 4. 20. 보관자 주소 : 경남 밀양시 G 상호 : D F의 오기로 보인다.

성명 : C, B 원고는 2009. 4. 20.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다만 피고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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