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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83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9. 9. 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E으로부터 E이 삼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우중공업’이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한 지브 크레인(JIB CRANE, 일명 Level Luffing Crane) 2대(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를 양도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하였다.

E은 D에게 (중략) 일금 이억원을 지급키로 한다.

단 E이 회사 사정상 D에게 일금 이억원 지급이 어려울 경우는, 이 사건 크레인을 다음과 같이 양도한다.

양도할 물건 : 이 사건 크레인 (신품 가격 : 15~17억, 중고가격 : 약 4~5억, 현상태 : 사용가능품, 보관장소 : 광양 컨테이너 부두 내 대한통운 야적장) 상기 물건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D이 양수한다.

상기 물건의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매각이 어려울 경우 지브크레인 2대를 해체 분리하여 고철로 매각하는 부분에 관련된 일체의 모든 권한도 위임한다.

나. D은 2010. 1. 18.경 피고 C의 대표이사이던 F와 사이에, D은 이 사건 크레인을 F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F는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은 F에게 아들인 피고 B이 곧 결혼을 하니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 명의로 해 달라고 하였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작성된 ‘양도양수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 D이 2009. 9. 5. E 대표이사 G와 작성한 양도양수약정서 외 서류 일체를 첨부함. 양수인 F는 양도인 D이 보유한 지브크레인 2대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매매 등을 위임받고 양수인 F 소유임을 양도인 D은 확인함. 매매 기타 일체의 권한은 양수인 F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이 2010. 1. 18.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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