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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6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12. 17.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아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바로 상환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10:52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2,8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4. 09:33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 I)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0:14경 충청남도 금산군 J에 있는 K은행에서 피고인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1,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인출한 후 대전시 동구 L 소재 M약국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정서,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의뢰서, E, 피고인의 각 금융거래내역서, N 대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N 대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미필적 범의에 의하여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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