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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7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스포츠토토 충전금원을 입금 받아 다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9. 10.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8,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B조합 한촌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8,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B조합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경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합계 14,750,000원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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