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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3 2012구합490
상이등급구분적용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24. 군에 입대하여 2008. 1.경 수류탄 투척훈련 중에 우측 견관절이 탈구되어 습관성 탈구로 치료를 받았고, 서부경찰서 B에서 근무하던 중 계속된 탈구로 탈구 치료를 받았으며, 2009. 10. 15. 경찰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이하이 사건 상이라 한다),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고 관절내시경적 전하방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9. 23.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 중의 상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25.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6.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으나 이전 신체검사와 마찬가지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2. 1. 13. 원고에게 위 신체검사결과 원고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적용 비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 부위인 우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의 1/4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따라 상이등급 7급 804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에 미달함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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