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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0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7. 6. 23.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개발 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6,829,48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연말 정산 환급금, 퇴직금 합계 53,479,247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경 위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를 해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 2,101,9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체불),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벌금 300만 원 가중 사유 : 적지 않은 체불금 등 감경 사유 : 자백, 체불금 지급( 판시 제 1 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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