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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13 2014가단80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2. 8.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소재 공장 및 기숙사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20,000,000원에 수급받아 2013. 5.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바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 잔액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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