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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23 2015가단18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4. 15. 피고로부터 충주시 엄정면 김생로 1766 지상의 공장 및 기숙사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75,200,000원에 도급 받아 2013. 7.경 공사를 완공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68,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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