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합38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50%의 비율로 금원을 투자하여 경기 가평군 C 토지, D 토지 중 126/1,069 지분을 매수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펜션 영업을 하되, 그 영업이익을 각 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7. 14. 주식회사 가온산업개발로부터 경기 가평군 C 토지, D 토지 중 126/1,069 지분을 210,04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2. 9. 11. 경기 가평군 C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9. 11. D 토지 중 126/1,069 지분에 관하여 각 63/1,069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10,040,000원을 할인받아 주식회사 가온산업개발에 200,00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주식회사 동남이앤씨산업은 2012. 12. 5. 공사대금 130,000,000원에 경기 가평군 C 토지 위 펜션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2013. 3.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 9.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담당관청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C 토지가 공유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 토지 위에 완공된 펜션의 사용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게 되자 위 펜션의 사용승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C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마. 이에 기하여 피고는 2013. 9. 12. “경기 가평군 C 토지 지상에 피고 명의로 건물을 완공하여 보존등기를 필한 후, 즉시 원고에게 위 건물의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2013. 9. 16. 경기 가평군 C 토지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