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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32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H 대표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산업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토목공사업 등을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업 등록증 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도시형 다세대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D 주식회사의 상호와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줘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나. 수급인의 자격제한 위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6.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수급받아 시공하는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강구조물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위 E과 공사대금 10억 원에 위 신축공장의 철골 구조물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철골 구조물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수급받아 시공하는 부산 사상구 K 소재 L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장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 C과 공사대금 3,100만 원에 공장 내부 도장 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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