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17. 18:00 경 경북 봉화군 C 시장 주차장 안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61 세 )으로부터 “ 선배면 다냐,
10번 싸워도 나한테 못 이긴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순부 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17. 19:00 경 제 1 항 기재 ‘D 주점’ 앞에 있는 C 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야 이 새끼야 난 너한테 병으로 찌른 적이 없고 병 깬 적도 없어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24. 20:40 경 경북 봉화읍 봉화로 1111에 있는 봉화 군청 당직 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피고인이 살 집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으나 공무원들이 TV를 틀어 놓은 채 피고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직 근무 중이 던 봉화군청 F과 소속 공무원 G에게 “ 시끄럽다 이 씨 발 새끼들 아 텔레비전 꺼, 개새끼들이 일하면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 꺼 임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 씨 발 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는 한편, 그곳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42인치 LG TV 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G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여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TV 와 전화기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