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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5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제주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일반 물건 방화죄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12. 5.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19. 08:1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5 세) 이 잠시 정차시켜 놓은 포 르쉐 승용차의 보닛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나와 달라’ 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 야 씹할 놈아! 내가 경찰이고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이어 수차례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다가, 계속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16cm) 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 내가 지금 널 죽여 버릴 수 도 있다 ”라고 위협함으로써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9:35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성북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고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로 통화를 하려 다가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바로 옆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경사 F로부터 “ 왜 욕을 하느냐

“ 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은 “ 이 씨 발 새끼야, 이 씨 발 꼼짝없이 들어가게 생겼네,

저 씨 발 놈이 약 올리는데 엮였네,

이 씨 발 그걸 못 참고, 그래 엮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전화기를 경사 F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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