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2015.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9. 00:38 경 안동시 강남로 306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 지청 당직 상황실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검찰 수사관 C에게 “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보여줄까 너 혼자 죽으면 다행이지 니 자식 앞에 니가 목숨 끊는 거 볼 수 그런 거 보여주기 싫지”, “ 내 너들 다 죽이고 갈 거야 . 너 거들 똑같이 100 배 고통을 주고 내가 그 살을 다 씹어 먹어. 씨 발 놈들 아.”, “ 어차피 미친놈이 장딴지 근질근질 했을 때 너 거는 살 길이 없어. ”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의 당직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6. 1.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03:18 경 위 안동 지청 당직 상황실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검찰 수사관 D에게 " 내가 폭파전문가라고 그만큼 설명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네.
이번에 내가 살짝 들어갔다 와 가지고 다 죽여줄까요.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여줄까요.
씨 발 나쁜 놈 씨 발 새끼들. 굴뚝 한 번 피워 줄까.
”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의 당직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6. 2. 13.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01:48 경 위 안동 지청 당직 상황실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검찰 수사관 E에게 " 내가 사람 폭행해 버리면 사람 죽어 버려요 .
내가 왜 당신들 다 죽여 버리고 싶은 지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