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 공급을 발주하면서 대금 2,30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은 394,900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605,100원을 반환해야 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위와 같고, 청구취지로는 2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6.에 800만 원, 2014. 7. 16.에 1,5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2,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급부행위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측에게 급부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3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려면, 위 2,300만원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 그 물품공급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모두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300만 원이 물품공급계약의 선급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4,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300만 원은 원고의 아버지인 C 또는 C의 형인 D의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① 2013. 12. 18.부터 2014. 1. 24.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394,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6.에 800만 원, 2014. 7. 16.에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4. 7. 16.경에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