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대여금 액수에 관한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2012. 3. 30. 470만 원, 같은 해
5. 10. 470만 원, 같은 해
8. 1. 285만 원, 같은 해 10. 5. 470만 원, 같은 해 10. 23. 470만 원, 2013. 11. 4. 200만 원, 2015. 1. 15. 46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2012. 4. 24. 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6.까지 100회에 걸쳐 별지 변제충당내역 변제일 및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위에서 인정된 대여금 외에도 원고에게 2012. 8. 1. 800만 원, 2015. 1. 15. 2,300만 원을 현금으로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012. 8. 1.자 8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을 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1호증(현금보관증)에 대여금 액수로 기재된 800만 원이 앞서 인정한 2012. 3. 30.부터 2012. 8. 1. 무렵까지의 대여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 1. 15.자 2,3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을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2호증(공정증서)에 대여금 액수로 기재된 2,300만 원이 앞서 인정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시점까지의 대여금과 별도의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대여 내역과 변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가 위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5. 1. 15.까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은 선이자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계산하여 3,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이고, 원고가 그때까지 피고에게 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돈은 2012. 10. 10.자 500만 원, 2014. 2. 7.자 200만 원으로 대여금 액수와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