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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3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0:05 경 서울 서초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서초 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얼굴이 붉고, 같은 날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 시경부터 2016. 1. 21. 10:43 경까지 약 38 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요구를 한 사실, 당시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 체포나 현행범인 체포 등 강제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경찰관들이 행한 음주 측정요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주거에 진입하여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음주 측정요구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주거에 들어갔고, 이러한 동의 상태가 음주 측정요구 시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그의 방안에 있는 욕실에서 문을 닫고 샤워를 하며 나오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 인의 방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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