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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2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3:27 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지구대에 가서 음주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며 D 지구대로 이동한 후 재차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3:34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03:48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03:58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사진, 차적 조 회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이 적법하지 않고 음주 측정요구 역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

2. 판단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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