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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2:10경 서울 마포구 C앞에서 발로 문을 차는 사람이 있어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너 이 새끼야 경찰이 뭐하는 새끼야 꺼져 임마”라며 주변에 있는 쓰레기 봉지를 위 E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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