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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단6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22:45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주식회사 ‘원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로35길 28(중리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4. 22:52경 대구 서구 평리로35길 28(중리동)에 있는 세븐 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그 곳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D에게 “보험 처리 한다, 그냥 가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위 D는 이를 제지하며 다시 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고현장에 모인 약 20명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씹할 놈아, 마음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위 D의 좌측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자 적발보고서 등 붙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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