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두66190 판결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5762 (2017.09.14)
제목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요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사건
2017두6619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6누75762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