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152,221원 및 이에 대한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전제되는 사실 주식회사 우리도시재생(변경 전 주식회사 동우씨앤디, 이하 ‘도시재생’)은 2007. 7. 6. 피고와 사이에 대화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224,052,000원을 대여하였다.
제5조(업무대행비) 사업시행인가서상의 건축연면적(평당) × 39,000원 제6조(업무대행비 지급시기) ① 본 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업무대행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시공사 선정 후 30일 이내 50% 제7조(대여금의 지급) ② 을(이 사건 도시재생)은 제1항 제1호를 기준으로 갑(이 사건 피고)에게 시공사 선정 시까지 매월 5,350,000원을 대여한다.
제8조(대여금의 반환) 갑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을에게 2006년 11월부터 대여 받은 대여금을 시공사 선정 후 30일 이내에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3118호로 도시재생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5. “도시재생은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2.부터 2014. 7. 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6. 10. 24. 위 법원 2016타채19265호로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도시재생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224,052,000원 및 이 사건 대행계약에 기한 용역비청구채권 52,100,221원 합계 276,152,22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6. 10. 27.경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 상의 신축연면적은 126,513.29㎡(38,270평)이다.
피고의 시공사 선정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