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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7 2019가단10610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C 대 9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역의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그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그밖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부터 위 철거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 규모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건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수십 년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로서 피고의 친족인 D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되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즉,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ㆍ사용을 용인하고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특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ㆍ사용을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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