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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0 2018가단221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위 지상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 30년 전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원고 선대들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하는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소유물 방해제거청구 및 소유물 반환청구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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