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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159809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H 대 21.2㎡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H 대 21.2㎡( 이하 ‘H 토지’) 중 150분의 9.33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 B는 H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I 대 11.6㎡( 이하 ‘I 토지’)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는 미 등기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은 원고 소유의 H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10.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피고 B 소유의 I 토지에 걸쳐서 건축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ㆍ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E, F, G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C, D, E, F, G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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