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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5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를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주류도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렌터카 사업자로서 2011.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A은 프리랜서 경호원인바, 피고인들은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P을 중심으로 알게 된 사회 선후배사이로서, P, 피해자 Q(37세)과 같이 2013. 01. 22. 03:10경 서울 강남구 R 지하 1층 소재 C 운영의 ‘S’라는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0. 6.경 P에게 ‘마이바흐’ 차량을 1억 2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P으로부터 4,000만원만 받고, 8,000만원을 못받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취하 문제로 P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말다툼 도중 P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지자, 옆에 있던 피고인 D는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그때 P이 “저놈 죽여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B, D 등은 가세하여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그때 P은 피고인 A에게 주방에 가서 식칼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A이 주방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을 찾아 이를 P에게 건네 주었다

공소사실에는 ‘그때 P은 피고인 A에게 주방에 가서 식칼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A이 주방에 갔으나 주방장이 칼을 숨겨두고 주지 않자 옆에 있던 위 주점 주인인 피고인 C은 주방장에게 칼을 건네줄 것을 지시하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을 P에게 건네주었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A이 주방에 가서 칼을 찾아 이를 P에게 건네 준 것으로 인정된다. .

그러자 P은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면서 “고소취하 해라!”라고 겁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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