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26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K나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에 대한 출고단가를 임의로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출고단가는 정상적인 가격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K는 피고인이 거래처를 가장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업체이고, N도 K 명의로는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거래처로 가장한 회사인 점, ②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서 갖고 있던 출고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K와 N에 물건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 출고(판매)단가 또한 피고인이 사실상 임의로 결정한 점, ③ 당시 피해자 회사의 판매단가 결정 기준 내지 관행에 비추어 볼 때 K와 N는 표준단가보다 낮게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는데도 표준단가보다 20% 상당의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납품받은 점, ④ 피고인이 위 각 업체를 내세워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저가에 납품받은 후 L 등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의 표준단가 상당의 금액으로 다시 판매한 점, ⑤ L 등 K와 N를 통하여 물건을 납품받은 거래처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단가 차이 이상의 이득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