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인천 남동구 D, 지하1층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E게임랜드’에서 계산대 관리업무를 하는 ‘실장’이다.
1. C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씨 파라다이스Ⅲ’ 게임(등급분류번호 CC-NA-120704-001)은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정해진 시간(30초)안에 작동레버를 이용하여 화면 좌ㆍ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들을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이용자가 게임 도중 3,000점 이상을 획득하면 화면에 다이아몬드가 등장하고 이를 포획할 경우 아이템카드 1매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렇게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다시 투입을 하고 아이템 버튼을 누르면 손실된 생명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3. 2. 7.일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지하1층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며, 이용자가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게임기의 시작과 발사버튼 위에 올려놓고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획득점수가 600점 내지 700점이 된 시점에서 화면에 다이아몬드가 등장하고, 다이아몬드를 자동으로 명중하여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며, 게임 진행도중 생명력 감소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아이템 버튼을 눌러도 손실된 생명력이 회복되지 않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씨 파라다이스Ⅲ’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업주 C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씨 파라다이스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