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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정6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제공업자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20.경부터 같은 달 24. 20: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골드다빈치’ 게임물 39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위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의 순발력과 직관력이 필요하고 단순히 운에 의해 아이템카드를 획득할 수 없는 게임물로, 각 스테이지 마다 3개의 그림이 화면에 표시되고, 이용자는 3개의 그림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제시한 비슷한 그림 3개가 표시되면, 이용자는 1~3버튼을 이용하여 다른 그림을 찾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게임물은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진행장치(일명 :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여도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구간인 3단계 이상까지 클리어하여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게 하는 등,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골드다빈치'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수수료를 제외하고 불상의 금액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라 할지라도, 위 게임장의 대표로서 E으로부터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임차하면서 각서를 작성하고, 위 게임장에 관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바지사장으로서 일당을 받았고, 수사기관에 단속을 당하면 실제 사장이라고 말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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