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되,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메이저전자에서 제작한 ‘아쿠아캐논3’ 게임물은 아케이드 게임물로 이용자가 레버 및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포획하면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 카드 아이템이 화면에 등장하고 이를 명중하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게임물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29.경부터 2012. 11. 5. 18:30경까지 위 ‘D’에서 '아쿠아캐논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특정구간(당첨구간)에서는 조준점이 자동으로 3번 라인으로 이동하고 고득점 물고기가 3번 라인에 출현하여 아이템 카드가 자동으로 배출되도록 위 ‘아쿠아캐논3’ 게임물을 변조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전 영업자 E 상대 전화 통화)
1. 단속현장사진,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고, 업주 명의를 대여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