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포천시 D에서 ‘E게임랜드’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7. 29.경부터 2013. 7. 31. 17:00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 해피건플러스 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해피건플러스 게임기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능력게임이고,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아이템카드를 투입하였을 경우 총알이 5발 증가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용자가 똑딱이(외부자동진행장치)를 버튼 위에 올려놓고 조이스틱에는 나무젓가락을 꽃아 놓으면 게임 시작과 동시에 게임화면의 비행기가 오른쪽 맨 끝으로 움직이고 같은 번호의 물고기가 연속으로 4회 명중되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게 하고, 아이템카드를 투입하더라도 총알이 증가하지 않게 하는 등 게임기의 내용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E게임랜드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F에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2013. 4.경 포천시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B에게 "나는 단속을 당한 적이 있으니 허가는 너의 앞으로 내라.
단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