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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0 2013고단8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빠박이 게임기’는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과녁점을 조작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표적대상인 물고기를 쏘아 맞추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물고기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 좌우 번갈아 출현하여 단순한 발사 연타로는 고득점 획득이 불가능하고, 게임 도중 미션을 완성할 경우 1회 게임에 아이템 카드는 1개만 배출되는 등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빠박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는 단순조작만으로도 점수 획득 및 미션 완수가 가능하도록 게임이 진행되고, 계속 게임을 하면 아이템 카드가 자동으로 배출되게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을 구동시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사본

1. 단속지원 결과회신(빠박이)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보고)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위원회 F 조사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등급분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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