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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3노2760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건물 2층의 주점에서 나와 계단을 통해 3층 소재 모텔까지 올라간 점, 피해자가 별다른 부축을 받지 않고서도 모텔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준강간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동료로서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H모텔 CCTV 첨부)에 첨부된 CCTV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외방 열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경찰에서'이 사건 당일 17:00경부터 피해자, 피고인 및 F과 함께 넷이서 식당에 가서 고기와 함께 소주 6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가 식당에서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신 것 같다.

그리고 18:30경 주점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소주를 마셨다.

식당에서 주점으로 장소를 옮길 당시 피해자는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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