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9. 22:25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