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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9. 22:25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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