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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0 2015고단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 01:42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2,200원밖에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목포시 G에 있는 ‘H’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고 11,02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2,200원밖에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1. H 세금계산서,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운행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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