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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04: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3,000원 상당의 감자탕 1개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으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감자탕 1개와 소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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