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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8가단692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억 원, 보증기한 2018. 6. 1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C은 원고에게 B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2013. 6. 17.경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B은 2017. 12. 13.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8. 2. 7.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75,760,1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31. 현재 B에 대해 892,528,1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은 2017. 10. 3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2017. 10. 3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제1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제1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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