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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2043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C 사이에 2016. 1. 1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의 각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순번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기한 피보증채무 연대 보증인 1 2012. 4. 26. 720,000,000원 2019. 4. 25.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D 2 2013. 5. 31. 315,000,000원 2014. 5. 30. (2016. 5. 30.까지 1년 단위로 연장됨)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D

나. C은 D의 연대보증 아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대구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6. 5. 13. 대출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보증사고 얼마전인 2016. 1. 18. C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또, 피고 A은 위 보증사고 하루전인 2016. 5. 12.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6. 21. 대구은행에 219,511,533원을, 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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