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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9 2016가단10754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241,097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군포시 고잔로 166에서 제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1. 4. 18.부터 2014. 2.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는 2013. 5. 28. 피고 공장에서 철판으로 된 빵 굽는 쟁반을 쟁반보관수레(이하 ‘이 사건 락카’라 한다)로 이동하던 중 철판경사로(이하 ‘이 사건 경사로’라 한다)에 위 락카의 바퀴가 걸려 위 락카와 함께 넘어지면서 제12흉추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아 2016. 5. 20. 현재까지 휴업급여 8,436,960원, 요양급여 10,261,500원, 장해급여 18,514,260원 등 합계 32,212,72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사업장 내 바닥에 관한 관리와 원고와 같은 피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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