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320,495,09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철 및 비철금속류의 수집, 가공,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4. 12.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 1기부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 B(이하 위 각 거래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070,584,01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A A A A A A B B A A A A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2013년1기부가가치세320,495,090원,2013년2기부가가치세1,630,235,450원,2014년1기부가가치세 173,268,760원, 2013사업연도귀속 법인세221,054,660원, 2014사업연도 귀속법인세20,357,0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0. 17.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각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한 다음, 이와 같이 산정된 액수를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즉,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320,495,090원의 부과처분 중 267,427,12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30,235,450원의 부과처분 중 1,351,723,4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73,268,760원의 부과처분 중 142,733,2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감액부분’이라고 한다)을 각 취소하였다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감액되고 남은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