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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673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5.부터 2015. 6. 12.까지 용인시 기흥구 B, 105호 가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온 사업자로,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468,398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비고 2013년 1기 8,036,188 2013년 2기 12,987,819 2014년 1기 13,400,504 2014년 2기 16,043,887 총 계 50,468,398 (단위 : 원)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488,420원을,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346,400원,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348,190원, 201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722,850원 합계 8,905,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은 2016. 6.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자 F은, 세금계산서가 E가 아닌 ‘D’ 명의로 발급되는 이유를 묻는 원고에 대하여 “E와 D이 제휴를 하였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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