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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D 피고인 D는 보이스피싱 자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송금책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을 환전상으로, 피고인 A, B을 피고인 C의 직원으로 알았을 뿐이고, 피고인 C, A, B이 전달해 주는 원화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인출 자금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I(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I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

다만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철회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

BI은 비트코인 사업에 사용될 예금통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개설하도록 하여 이를 전달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고, 성명불상자 등과 공갈,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

BJ(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J은 2018. 2. 말경 또는

3. 초순경 피고인 BH으로부터 ‘게임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통장을 모아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J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갈, 사기와 해당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공모하였다고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피고인 B: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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