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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29 2014노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협박한 사실 및 피해자 회사에게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②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 50억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공갈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50억 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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