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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9노468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T 명의 계좌 관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 위반의 점에 관하여, T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범행계좌의 명의인인 BO, BP, BQ, BR, BS, BT 등은 이 사건으로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로서 공범들이므로, 이들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낸 행위는 범죄수익을 가장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이유 무죄로 판단한 T 명의 계좌 관련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범행가담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 중 합계 410원을 T 명의 O S 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T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친구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되므로, T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에 더하여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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