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43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피고인 A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순이익만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판매대금 전액인 133,343,325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 B 피고인 B은, 친형인 피고인 A에 의해 귀금속 판매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상표도용 귀금속에 대한 주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상표 도용 귀금속을 판매하고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보관한 것일 뿐 피고인 A과 범행을 모의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⑶ 피고인 C 피고인 C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이나 언니인 L의 차명계좌를 교부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A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⑴ 피고인 A 상표법 제93조가 정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서 같은 법 제8조 내지 10조에 정한 몰수...

arrow